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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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