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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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