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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창작성 부족으로, 이는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고도의 창작성, 즉 독창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른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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