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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을 표기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부정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및 시장에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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