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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심사를 실시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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