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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양받은 택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Answer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발생하게 하여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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