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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요소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원발명이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기존 기술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차별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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