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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그 영조물이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사용에서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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