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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로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추락이나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규정된 안전절차를 충분히 교육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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