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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의 소멸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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