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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비교대상발명이 제시하는 기술과의 차이점,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로부터 출원발명을 유도하는 것이 자명한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여진보성이 인정되는지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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