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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보정을 통해 거절결정을 통지받은 이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을 통해 이전의 결정을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모든 절차가 실행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의 의견을 제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기각 사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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