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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한 경우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임차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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