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청구의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한 경우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임차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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