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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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