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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기만의 염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기만의 염려는 관련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유사한 상표가 동일한 상품이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와 유사성, 상품 간의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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