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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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