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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속어음을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여 횡령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약속어음을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여 횡령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자는 횡령한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발행자는 그 금액에서 이미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율(연 5%)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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