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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정서 제출을 통한 지정상품 삭제는 출원 상표의 의미와 용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상표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되고자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수용된다면 원래의 거절 결정은 취소되고 출원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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