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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가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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