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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등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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