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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상표권으로부터 대항을 받은 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또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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