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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그 기술적 특징이 비범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독창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비록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조합이나 작용 방식이 독특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구현할 수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러한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용이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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