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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이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의 양도나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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