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여 나누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후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5년인 경우 임차인이 2년 사용하였다면, 잔존기간 3년에 해당하는 권리금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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