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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적으로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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