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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공사 선정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선정 결의를 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은 유효한가요?

Answer

시공사 선정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선정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을 했다면 이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서, 그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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