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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증명을 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고, 특히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특허발명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발명의 권리 이전이나 유효한 출원 절차를 증명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특허의 무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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