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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되거나 변경된 경우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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