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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상표의 구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특정 효능이나 용도로 인식할 수 없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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