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성은 그 디자인을 관찰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두 디자인이 특정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형태나 특징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목을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능적 필요에 의해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 유사 범위가 좁게 평가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