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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결정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 거절결정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술적인 설명과 함께 선행 기술을 고려해 자사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설명과 기존의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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