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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청구자가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청구자가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자가 허위의 입원진단서나 기타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 등의 사법적 판단이 있었더라도, 청구자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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