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생한 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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