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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장래에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우려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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