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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과정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선행발명)을 결합하거나 응용해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적인 발명을 의미합니다. 만약 선행발명에 근거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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