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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6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는 공익상의 요구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관련성이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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