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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어떤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이 중단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의한 규제, 지자체의 차단 조치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지속적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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