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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 중 상표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특정 용어가 공익성을 고려할 때 독점적으로 등록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분야에서 다수인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용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독점 사용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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