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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결 내용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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