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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법적 제약, 상표 보호의 소극적 이유, 특정한 시장의 변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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