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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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