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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상품의 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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