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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된 상품에 대해, 그 상표의 식별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상표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사용의 형태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변형된 모습으로 사용되더라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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