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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135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거절의 이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새로운 증거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거절 결정을 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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