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표장으로 인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천리포'와 '수목원'의 조합이 단순히 업종명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