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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통상의 경우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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