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 중 방향을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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