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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두 발명이 동일한 응용 분야인 B형 간염 치료제에 관한 경우로, 동일한 약물인 엔테카비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유사성을 가집니다. 이때, 양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한 경우, 즉 저용량 제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기술분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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