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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본인의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벗어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기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기술적 해결 원리와 확인대상발명이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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