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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 통지 이후 청구인이 보정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 통지 이후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는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의 범위가 원래 출원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변경된 내용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30조의2에 의해 정해진 절차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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